※ 고용노동부 「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」(’26.4월) 기준 사전 자가진단용입니다. 최종 적격 여부는 운영기관 심사와 고용센터 최종 심사로 결정되며, 승인 후에도 고용보험 취득·상실 신고 지연 등으로 정정될 수 있습니다.
※ 예산 범위 내 지원 사업입니다. ’26년 목표 115,000명 조기 달성 또는 예산 소진 시 연도 중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,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관할 운영기관의 잔여 배정인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 (1350 / www.work24.go.kr)
※ 5인 미만 특례는 지침 원문상 ➊~➑ 8개 유형입니다. 업종 판단은 [별첨2~8]의 업종코드 목록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. 확인일 2026.8.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