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·사업·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 합계 (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)
지원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해야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. 보수총액신고·자격취득신고가 늦으면 그 이행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됩니다.
※ 근거: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· 「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」(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97호, 시행 2025.1.1.) ·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· 근로복지공단 「2026년 달라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」(2026.2.3.). 확인일 2026.8.14.
※ 위 고시 제13조에 따라 지원수준·지원요건은 2027.12.31.까지 적용되며, 보수수준·노동시장 여건·예산 사정에 따라 기간 내에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.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 부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※ 본 도구는 사전 자가진단용입니다. 최종 판정은 근로복지공단·국민연금공단이 공적자료로 직권 확인합니다.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이 별도로 적용되어 실제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※ 문의: 근로복지공단 1588-0075 / 국민연금공단 1355